기타

"저작권"이란 무엇입니까?
저작권이란, 저작물(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음악, 문예, 학술, 미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의 이용 등에 관하여, 저작권자에게 주어진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입니다.

극히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 저작물을 이용(복제, 배포, 대여, 공중 송신, 송신 가능화, 상영등을 말합니다)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사전의 허락이 필요해, 무단 이용에 대해서는 민사상 및 형사상의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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